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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4년 연말정산 안내입니다. 
글쓴이 관리자   작성일 2025-01-03
첨부파일   조회 5503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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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
◈ 2024년 연말정산 관련내용입니다.(끝까지 읽으시고 참고해주세요)



올해도 작년과 같이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이메일 접수만 받겠습니다.

1. 이메일 보내때 (mmir76@nate.com)
    ① 제목에 (본인이름) 연말정산 이라고 기재.
    ② 연락처 기재
    ③ 2024년 전근무지 유무 기재( 기재돼있지 않은경우 전근무지 없는걸로 처리함)

2. 제출할 서류(미제출시 공제처리 못하며 5월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 해야함)
    ① 공제신고서(홈택스로 작성후 내려받기한 원본)-본인이름 공제신고서라고 저장해주세요.
    ② 간소화자료(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영수증)
       →홈택스에 없는 각종 영수증(특히 주택관련 증빙서류)
    ③ 2024년 중간입사자 경우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/ 근로소득원천징수부
        (전근무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이어야함)
    ④ 인적공제 받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자료
    ⑤ 부녀자 공제 받을시 혼인증빙자료
    ⑥ 그외 기타서류(홈택스에 없으나 추가하는 공제사항들에 관련서류)

3. 공제신고서 작성시
   ① 인적공제 관련은 홈택스에 추가하여 작성할것
   ② 전근무지 있는경우 추가입력
   ③ 세대주/부녀자 꼭 입력
   ④ 월세 공제 받는 경우도 추가등록하여 작성
   ⑤ 현근무지 사업자번호와 총급여액은 입력할필요 없으며 공제신고서 작성 클릭하면 
      뜨는 해당어없음과 급여 0원은 맞는것이니 무시하시면 됩니다.
   ⑥ 2024년중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공제 받을수 없기때문에 작성시 그기간은 제외하고 신고서 작성.

       ex) 전근무지 1-2월 근무 현근무지 5-12월 근무이면 3-4월은 제외하고 작업해야함.


4. 홈택스 오픈시기 2025년 01월 15일 /공제신고서 1월 20일이후 작성가능
    →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려면 20일 이후 작업해야 하니 꼭 20일 이후 보내주세요..


※ 주위사항

① 신고서를 출력해서 싸인후 스캔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처리가 안됩니다. 꼭 원본 파일을 보내주세요.
② 암호나 보안 걸린 서류를 보내시는데요. 이것또한 처리가 안되니 꼭 확인해서 보내주세요.
③ zip파일로 묶어서 보내지 마세요.→확인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
④ 이메일 제출후 문자보내시고 확인 받으세요.→ 이메일이 스팸으로 들어가는경우가 종종
있습니다. 그러면 처리가 누락 될 수 있으니 메일수신 여부 확인해주세요.
⑤ 문의사항을 메일로 주시는데 그것에 대한 회신을 드릴수가 없습니다.
급하지 않은건 문자 문의 급하신건 꼭 전화로 문의 주세요.

* 문자 회신은 바로 드릴수가 없습니다. 문자 보내놓으시면 작업하면서 순차적으로 모두 회신을 드리니 
  참고해주세요.

★ 홈택스 자료는 취합이 목적이므로 확인된 자료는 아닙니다. 공제 대상여부에
대한것은 본인이 
꼭 
확인하고 그 관련된 서류를 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된 자료를
제출하여 공제받은것에 대한것은 
제출자(본인)의 책임입니다.
담당자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 신고서 접수까지 도와주는 역할이니 꼭
본인이 꼼꼼하게 
확인하고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.(특히 의료비 실비보험 받은
분들 잘 체크하셔야 합니다.(본인외 확인불가)




5. 서류마감 
   →2025년 1월 26일 (기한내 제출 필수)

6. 문의처
 ☎ 070-4699-4386(문자수신안됨) 강현화팀장 
 e-mail : mmir76@nate.com

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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