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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◈ 2022년 연말정산 관련내용입니다.(끝까지 읽으시고 참고해주세요)
올해도 작년과 같이 우편으로 서류를 접수받지 않고 이메일 접수만 받겠습니다.
1. 이메일 보내때 (mmir76@nate.com) ① 제목에 (본인이름) 연말정산 이라고 기재. ② 연락처 기재 ③ 2022년 전근무지 유무 기재( 기재돼있지 않은경우 전근무지 없는걸로 처리함)
2. 제출할 서류(미제출시 공제처리 못하며 5월에 본인이 직접 수정신고 해야함) ① 공제신고서(홈택스로 작성후 내려받기한 원본)-본인이름 공제신고서라고 저장해주세요. ② 간소화자료(홈택스에서 내려받은 영수증) →홈택스에 없는 각종 영수증(특히 주택관련 증빙서류) ③ 2022년 중간입사자 경우 -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/ 근로소득원천징수부 (전근무지에서 발급받아야 하며 원본이어야함) ④ 인적공제 받는경우 가족관계증명서등 증빙자료 ⑤ 부녀자 공제 받을시 혼인증빙자료 ⑥ 그외 기타서류(홈택스에 없으나 추가하는 공제사항들에 관련서류)
3. 공제신고서 작성시 ① 인적공제 관련은 홈택스에 추가하여 작성할것 ② 전근무지 있는경우 추가입력 ③ 세대주/부녀자 꼭 입력 ④ 월세 공제 받는 경우도 추가등록하여 작성
4. 홈택스 오픈시기 2023년 01월 15일 → 20일까진 수정사항이 발생되니 가능하면 20일 이후 신고서 작성해주세요.
※ 주위사항
① 신고서를 출력해서 싸인후 스캔해서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연말정산 처리가 안됩니다. 꼭 원본 파일을 보내주세요. ② 암호나 보안 걸린 서류를 보내시는데요. 이것또한 처리가 안되니 꼭 확인해서 보내주세요. ③ zip파일로 묶어서 보내지 마세요.→확인과정이 너무 번거롭고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. ④ 이메일 제출후 문자보내시고 확인 받으세요.→ 이메일이 스팸으로 들어가는경우가 종종 있습니다. 그러면 처리가 누락 될 수 있으니 메일수신 여부 확인해주세요.
★ 홈택스 자료는 취합이 목적이므로 확인된 자료는 아닙니다. 공제 대상여부에 대한것은 본인이 꼭 확인하고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공제받은것에 대한것은 제출자(본인)의 책임입니다. 담당자 확인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며 신고서 접수까지 도와주는 역할이니 꼭 본인이 꼼꼼하게 확인하고 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..
5. 서류마감 →2023년 1월 27일 (기한내 제출 필수)
6. 문의처 ☎ 070-4699-4386 강현화팀장 e-mail : mmir76@nat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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